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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에 들끓는 비난…“쓰레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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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에 들끓는 비난…“쓰레기 판결”

입력
2018.0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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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집행유예를 위해 짜맞춘 판결”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라는 맹비난에다 재판부를 이끈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앞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의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모두 이번 항소심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저작권 한국일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로 풀려나게 됐다. 2018.2.5 류효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로 풀려나게 됐다. 2018.2.5 류효진기자

박영선 의원(민주당)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심에서 89억원으로 본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은 집행유예를 위해 짜맞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뇌물이 50억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형을 내리지 못하고 징역형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차를 빌리면 차종에 따라 렌트비가 나오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게 국외재산도피죄인데 전부 무죄가 됐다”면서 “(재판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논리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난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들끓고 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36억원만 놓고 보자면서 “중소기업 사장이나 일반 부자가 공무원에게 이 금액을 뇌물로 갖다 바쳤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했을까”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강요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임원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작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엉터리 허구로 쓴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까지 역대급 쓰레기 판결로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을 꼽는데 이번 판결은 이들을 능가한다”고 잘라 말했다.

5일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등록됐다. 이 청원에는 6일 오후 2시까지 9만3,88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5일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등록됐다. 이 청원에는 6일 오후 2시까지 9만3,88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시민들의 분노도 거세다. 한 시민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를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번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등록했다. 이 청원에는 6일 오후 2시까지 9만3,889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에는 5,100여명,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는 7,400여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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