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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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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12.07 17:06
수정
2023.0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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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신 강요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김기덕 감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김기덕 감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찰이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57)을 약식기소했다. 베드신 강요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촬영현장에서 여배우 A씨(41)의 뺨을 2회 때려 폭행 혐의를 받는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촬영 현장에서 베드신을 강요해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A씨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1월27일 김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드신 촬영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촬영장에 있던 관계자 등 목격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A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덕 감독(왼쪽)과 배우 최귀화가 지난해 10월 6일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레드카펫'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덕 감독(왼쪽)과 배우 최귀화가 지난해 10월 6일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레드카펫'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기덕 감독(왼쪽)과 배우 최귀화가 지난해 10월 6일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레드카펫'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경모 디지털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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