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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공시지가… 강남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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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공시지가… 강남 ‘보유세 폭탄’

입력
2018.04.30 16:3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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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지가 10% 급등

잠실 주공5단지 76.5㎡ 47%↑

서울 공시지가 10% 급등

9억 넘는 집 52% 늘어 13만가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131㎡는

세금 522만원→636만원으로

고가 주택 두채 이상 소유자

수천만원 보유세 불과 될 수도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이 25%나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재훈기자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이 25%나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재훈기자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집주인은 올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한 데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가격이 폭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5,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9억2,000만원보다 25.22%나 인상됐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이 아파트를 1채만 갖고 있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총 397만원이나 됐다. 지난해 270만원에서 47%나 급증하는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 지난해(4.44%)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일 뿐이고 서울과 세종의 상승률은 이를 훨씬 웃돌았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 올랐고 세종 역시 7.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4.78%)과 강원(4.73%)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저조했다. 경북(-4.94%)을 비롯해 울산(-3.1%) 충남(-3.04%) 충북(-2.91%) 등은 오히려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14만807가구로, 지난해보다 4만8,615가구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서울의 9억원 초과 주택 수가 13만5,010가구로, 52.5%나 급증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상승폭이 컸다. 강남3구에서도 송파구가 16.1%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전용 76.5㎡)와 잠실엘스(84.8㎡)의 공시가격은 각각 11억5,200만원, 10억2,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5.2%, 26.7%나 뛰었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13.7%와 1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76.7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0%,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 역시 같은 기간 16억2,400만원에서 19억7,600만원으로 21.7% 상승했다.

반면 지역기반산업의 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진 창원 등의 하락 폭은 컸다. 경남 창원 성산구는 조선업 등 기반사업 침체와 공급물량 과다 등으로 공시가격이 15.6%나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도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긴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작년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이었던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8㎡는 올해는 10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작년 224만9,760원의 재산세만 내면 됐던 것이 올해는 재산세 292만4,688원과 종부세 24만7,603원 등 총 31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세 부담이 41%나 증가하는 셈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31.48㎡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6,000만원에서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2억원(14.7%) 오르면서 보유세가 52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커진다. 전국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6㎡도 올해 공시가격이 68억5,600만원으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보유세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5,51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1주택자를 가정해 산출한 보유세 결과다. 고가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수천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되는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150%로 재산세 대상보다 높아,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체감 세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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