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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다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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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다시 ‘보류’

입력
2017.09.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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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훼손 논란을 일으킨 강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 사업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7일 회의를 열어 “사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오색 삭도 설치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벌인 결과,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전체 사업 구간 3.5㎞(오색지구~끝청) 중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문화재위는 지난해 12월 “케이블카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같은 안건을 부결시켰다. 19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강원 양양군이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6월 “부결은 부당하다”고 결정해 재심의까지 왔다.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위가 문화재 보존ㆍ관리에만 집중하고 활용 문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었다.

문화재위는 중앙행심위 결정 약 3개월만에 거듭 ‘부결’을 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처지였다. 이에 ‘보류’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가 결정을 뒤집어 가결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심의에서 일부 사업 내용에 제한을 둔 조건부 가결 또는 또 다시 보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다음 문화재위 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문화재위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양양군과 환경단체 사이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또 다시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재청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양양군의 보고서를 더욱 세심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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