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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옹호 논란 '블랙하우스’ 중징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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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옹호 논란 '블랙하우스’ 중징계 받을 듯

입력
2018.06.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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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측이 제시한 사진 증거들이 독점 공개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
3월2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측이 제시한 사진 증거들이 독점 공개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옹호 논란에 휘말린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블랙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블랙하우스’)가 정 전 의원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내보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한 것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블랙하우스’는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며 정 전 의원 측 사진 자료를 단독 공개하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론 내용은 방송되지 않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 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회의 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해 희화화한 3월 1일 방송분과 국회의원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의 반응을 편집해 웃음 소재로 사용한 3월 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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