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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빌려 쓸 때 흡연ㆍ음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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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빌려 쓸 때 흡연ㆍ음주 안 된다

입력
2016.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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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빌려 쓸 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빌려 쓸 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빌려 쓸 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밥 짓는 도구만 들여와도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축구 등 구기 운동 시간은 3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학교 시설 개방 원칙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구기 종목에 이용되는 시설 사용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1시간 연장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사용 허가 취소 조항도 신설됐다. ▦민원이 제기돼 시정을 요구했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 행위를 할 때 ▦영리 목적 사용(회원을 모집해 돈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등)이나 전대(허가 받은 사람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일 때 허가가 취소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 60억원, 서울시 30억원 등 총 90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해당 학교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나 각종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된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9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일선 학교 등의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수정에 나섰고, 규제 강화와 예산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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