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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사업자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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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사업자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 책임져야”

입력
2017.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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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2P대출 이용약관 시정

앞으로 P2P(개인 간ㆍPeer to Peer) 대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추심수수료, 채권 매각 정보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라핀테크, 루프펀딩 등 11개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P2P 대출은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대출채권의 관리ㆍ처분 권한을 지니는 대출구조 특성상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약관은 투자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투자자)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입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기존 ‘포괄적’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추심 위임’ 조항도 수정됐다. 지금까지는 채권이 연체될 때 사업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해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추심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부과할 수 있었다. 약관상에 구체적인 추심위임 조건이나 수수료 결정 조건이 기재되지 않아서다. 이에 공정위는 추심 위임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연체 대출채권 매각이나 채무감면 등을 결정할 때 이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 수수료, 손실액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해 투자자 동의를 얻도록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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