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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에게 개 목줄… 술판 벌이다 숨지게 한 부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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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에게 개 목줄… 술판 벌이다 숨지게 한 부부 징역 15년

입력
2017.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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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살 난 아이에게 개 목줄을 채웠다 질식해 숨지게 한 22, 23살 어린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3)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7월11일 저녁 당시 3살이던 아들 박모(3)군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운 뒤 유아용 침대 모서리에 묶어 두는 바람에 목이 졸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군은 침대에서 몸부림을 치다 목줄이 졸려 숨이 막히는 바람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12일 오전 숨진 박군을 발견한 계모 박모(22)씨가 같은 날 오후 2시22분쯤 119에 “아들이 침대 밑에 줄에 걸려 숨진 것을 아침에 발견했는데, 무서워 망설이다가 뒤늦게 신고한다”고 전화를 걸면서 드러났다.

119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군의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있는 등 학대흔적을 확인하고 박씨 부부를 추궁한 결과 박군이 숨지기 3, 4주 전부터 개 목줄에 묶여 지냈고, 그 이전부터 수시로 폭행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 전날 계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사촌여동생에게 비정상적으로 마른 박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개 목줄에 묶어 작은방에 혼자 둔 새벽까지 맥주와 보드카를 마시다 따로 잠을 잤다. 박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가 개 목줄이 기도를 압박, 질식해 숨졌다.

친아버지는 전처와 박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박씨와 재혼했다. 사건 당시엔 8개월 난 딸아이를 두고 있었다.

친부와 계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수시로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숨지기 3, 4주 전부터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개 목줄을 채우곤 했다. 밥도 하루 한끼 정도만 먹였다. 영유아 대상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고, 사건발생 두 달 전엔 박군을 혼자 집에 두고 1박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C군은 키가 85㎝로 또래보다 10㎝ 가량 작았고, 몸무게도 10.1㎏으로 1세남아 표준체중(9.9㎏)과 비슷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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