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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심판은 놔두고 항의한 감독만 징계 내린 컬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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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심판은 놔두고 항의한 감독만 징계 내린 컬링연맹

입력
2018.06.22 19:50
수정
2018.06.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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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결승에서 스웨덴에 패한 뒤 울먹이는 ‘스킵’ 김은정(오른쪽)을 다독이는 김민정 감독. 강릉=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에서 스웨덴에 패한 뒤 울먹이는 ‘스킵’ 김은정(오른쪽)을 다독이는 김민정 감독. 강릉=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은메달을 이끈 김민정(37) 전 국가대표 감독과 그의 아버지인 김경두(62)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북체육회 컬링팀은 22일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김민정 감독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감독은 한국에 컬링이 처음 보급될 때 캐나다에서 이 종목을 처음 배워온 1세대 선수 출신이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컬링 팀인 ‘팀 킴’ 사령탑을 맡아 선수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은메달 신화를 이끌었다.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 팀의 국가대표 활동 기간은 지난 3월 만료됐다.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1990년대 초반 컬링을 국내에 도입한 선구자다. 2006년 국내 최초로 의성에 컬링훈련원을 지었다. 여자 컬링 선수들은 은메달을 딴 뒤 가장 먼저 관중석 김 직무대행 앞으로 가 감사 인사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을 지내다 회장 공석 사태에 직무대행을 맡았다.

컬링연맹이 여전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체제로 운영 중인 가운데 김민정 감독과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나란히 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민정 감독은 한국 컬링 역사상 최초 올림픽 메달을 이끈 공적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고려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부녀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연맹 관리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징계 사유로 처분을 내렸고, 소명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 컬링의 대부로 통하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경북 의성에 있는 컬링훈련 사무실에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그에게 보낸 감사편지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컬링의 대부로 통하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경북 의성에 있는 컬링훈련 사무실에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그에게 보낸 감사편지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맹 관리위는 김경두 전 직무대행이 지난해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이라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컬링연맹은 지난해 6월부터 회장이 공석 상태다. 장문익 초대 통합회장을 선출했지만,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6월 장 전 회장의 인준이 취소됐다. 대한체육회는 60일 이상 회장 공석 상태가 이어진 컬링연맹을 지난해 8월 정관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관리단체가 되면 자체 행정 기능을 잃고 최대 2년간 관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기존 사무처가 평창올림픽경기력향상지원단 TF팀 존재 사실을 은폐하는 등 국가대표 부실 지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차대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대한체육회의 조치사항 이행 등의 통보에 따라 연맹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며 “지체돼 있던 각종 대회들을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 등의 공로가 있지만 단지 직무대행 기간 60일 동안 회장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또 현재 연맹도 관리단체 지정 10개월, 올림픽 종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장선거를 못 하고 있다면서 ‘60일 내 회장선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감독은 지난해 3월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장 당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선발전 당시 김 감독을 퇴장시킨 해당 심판장은 1급 자격증이 없어 원칙대로라면 심판장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김민정 감독은 “심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경기 경기장 밖 퇴장이라는 심판 명령을 따랐다. 불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한 “오히려 거친 항의의 이유가 된 심판의 자격 문제, 반복적인 석연치 않은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연맹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시금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감독은 “이 문제는 스포츠의 절대적 가치인 공정함과 정정당당함, 원칙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라 생각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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