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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무서워 폭력 시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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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무서워 폭력 시위 못하게?

입력
2015.1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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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해배상 소송 준비 TF 구성

유사 소송 27건… 21건서 배상 받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목소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경찰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폭력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집회 주최 측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금전 제재로 폭력 억제 효과를 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비판 활동을 막고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처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찰청은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을 상대로 한 불법ㆍ폭력 행위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TF를 구성해 준비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13명이 부상했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전례가 없는 민사소송 TF까지 꾸려 제재에 나선 것은 그간 관련 소송 결과, 금전 제재의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2006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경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청구한 뒤 최근까지 27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소송이 종료된 21건에서 모두 또는 일부 승소하는 등 매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총 배상액도 3억6,587만원이나 됐다. 대표적으로 경찰관 104명이 부상한 2009년 5월 화물연대 대전 집회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8,101만원의 최종 배상액을 받아 냈다.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은 6건으로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2심 진행 중ㆍ청구액 16억6,000여만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2심 진행 중ㆍ청구액 5억1,000여만원) 등 굵직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경우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하지만 경찰의 잦은 소송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당국이 시민의 의사 표현을 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소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것이어서 법원이 조기에 각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화문 시위의 경우 53개 시민ㆍ사회단체가 모여 성사된 만큼 책임을 물을 명확한 지도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경찰이 승소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광화문 폭력시위 관련자 6명을 구속하고 12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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