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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이 변호사 하기엔…" 변협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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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이 변호사 하기엔…" 변협의 봉쇄

입력
2015.03.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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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명분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고 거부

비리 전력도 없는데… 사상 초유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명분으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10면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차한성(60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수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협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변호사 개업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변협은 또 앞으로 전관예우 병폐를 막기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신고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로 수임활동을 하려면 변협에 변호사 등록과 개업 신고를 모두 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수임활동을 할 수 없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법관으로 퇴임했으면 변호사 개업으로 사건을 수임해 사익을 챙기기 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며 존경 받길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고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이는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에게 사건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고사건을 독점하고, 도장 하나 찍어주며 3,000만원씩 수임하는 식으로 챙겨왔던 병폐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퇴임 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맡았고, 18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일하겠다며 전날 개업신고서를 냈다. 차 전 대법관은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태평양에도 공익 활동만 하겠다 얘기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 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활동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법률가로서 법률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평양측은 “개업 신고 수리 거부를 한다면 어떤 조항이 근거인지 확인한 뒤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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