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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대법 확정 판결… 입시부정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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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대법 확정 판결… 입시부정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8.05.15 10: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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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도 징역 2년 확정

최순실(왼쪽부터)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연합뉴스.
최순실(왼쪽부터)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인 최씨가 받은 첫 번째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려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 입학한 정씨가 수업에 빠지거나 과제를 내지 않아도 학점 특혜를 받도록 해 대학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 1ㆍ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 징역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의 승인을 받고 면접위원 등을 압박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이원준 교수도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과 같은 대법 판단을 받았다.

최씨는 이번 입학 부정 사건과 별도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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