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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고가요금제 강권하는 대리점… 모른 척 웃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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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고가요금제 강권하는 대리점… 모른 척 웃는 통신사

입력
2018.01.18 15:4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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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선택약정 등 선택할 때

“그러면 비싼 요금제 써야 돼요”

이통사 “통신비 할인” 광고하지만

5만~10만원대에 혜택 집중

서울시내 한 거리에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모여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시내 한 거리에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모여 있다. 홍인기 기자

문호경(30ㆍ가명)씨는 지난 14일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찾아 갤럭시노트8로 기기 변경을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원금 대신 매월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문씨에게 대리점 직원은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데이터스페셜B(월 7만3,800원) 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 원래 사용하던 데이터스페셜A(월 6만5,890원)로 개통하겠다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본사에서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무조건 데이터스페셜B로 올려 개통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지시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게를 빼야 한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유통 현장에서는 일명 ‘개통요금제’라고 불리는 고가 요금제 강권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을 받고 개통하는 경우 6개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높은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25% 요금할인이 적용된 예상 월 요금을 보여주며 슬쩍 한 단계 높은 요금제에 가입시키기도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본사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묵과하거나 일부는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 통설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높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대리점에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실토했다. 영업직원 몫인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불법지원금으로 내주면서 6개월간 고가 요금제 유지를 권유하는 경우도 흔하다. KT 가입자 주모(55)씨는 “원래 3만원대 요금제를 썼지만 개통요금제 조건 때문에 5개월째 6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중”이라고 말했고, SK텔레콤 고객 왕모(32)씨는 “6개월이 지났을 때 요금제를 바꾸라는 안내를 받지 못해 7만원대 요금제를 8개월이나 썼다”고 밝혔다. 불법지원금으로 기기 값에선 이득을 볼 수 있어도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적지 않은 셈이다.

연초부터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5만~11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만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이다. 일부만 적용되는 요금 할인에 그칠 게 아니라 유통 현장에 넓게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분리하는 자급제가 활성화된다면 리베이트가 아주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고, 소비자도 원하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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