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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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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7.08.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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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어 재차 업무지시

경찰 9월 일제 점검ㆍ단속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 대안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9월 1일부터 30일간 대대적 점검과 단속에 돌입한다. 종합대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ㆍ시간대 직접 단속 ▦영상물 삭제ㆍ차단 등 피해자 치유ㆍ지원 등을 방안이 담겼다.

또 몰카 범죄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국무회의에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 안’을 상정해 별도의 몰카 범죄 예방 대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몰카의 유통과 촬영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고, 수사 과정에서 단계별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29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관계자가 공원구역 공중화장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연합뉴스
29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관계자가 공원구역 공중화장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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