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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에도 교도소는 여전히 과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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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에도 교도소는 여전히 과밀수용

입력
2017.08.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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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과수용… OECD 회원국 중 2위

교도소 예산 200억 초과집행에도 미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 수감자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열흘간 수용됐다가 석방된 강모씨가 ‘구치소 내부 3분의1평(1.06~1.27㎡)에서 팔과 다리를 마음껏 뻗지 못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영복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까지 인용하면서 “1985년에 작성된 과밀수용 현상이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전국 교정시설은 여전히 정원을 20%나 초과해 수용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헝가리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 받은 ‘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도소 수용인원은 5만6,495명으로 기준인원 4만6,950명보다 20.3%를 초과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교도소 수용률은 2013년 104.2%, 2014년 107.2%, 2015년 114.8%, 지난해 120.3%에서 올해 4월 말 기준으론 123.1%로까지 늘어났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데 쓴 비용도 예비비를 포함해 2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 결산현황(2015~2016년)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액은 1,607억원으로 252억원이 초과 집행됐고, 지난해에도 240억원이 초과된 1,932억여원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정원 대비 23.1% 높은 수용률은 법무부가 수용자 인권을 간과한 결과”라며 “수용인원 증가추세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교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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