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시행 공소시효 없어져 재수사
경찰, 쪽지문ㆍ족적 분석해 지난달 검거
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사장 살인사건’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15년 전 서울 구로구의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52)씨를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12월 14일 오전1시30분쯤 주인 A(당시 49세ㆍ여)씨와 1시간가량 술을 마시다 종업원이 퇴근한 뒤 둘이 남자 A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점 2층 다락에서 A씨 지갑과 그의 딸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는 장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도 없었고, 장씨가 범행 후 대부분의 지문을 닦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깨진 맥주병에서 장씨 오른손 엄지의 쪽지문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분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8월1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모든 살인사건의 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사건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간 기술의 발전으로 쪽지문 분석에 성공한 경찰은 현장에 남은 족적 등을 추가 분석해 장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달 26일 그를 검거해 29일 구속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채무에 시달리던 장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끝에 A씨 가게를 점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2000년 8~12월 자신이 해당 호프집을 운영해 구조를 잘 알고 있고, 밤 늦은 시간에 손님이 많지 않아 여사장이 혼자 운영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손님을 가장해 범행에 착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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