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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핑퐁게임’…법정관리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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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핑퐁게임’…법정관리設까지

입력
2017.07.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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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박삼구 회장 조건 수용

상표권 사용료 일부 보전에

朴측 ‘인수대금 감액’ 해석 여지

법적 다툼 땐 매각 무산도 가능

금호타이어 매각이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의 ‘핑퐁 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의 매각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2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7일 박 회장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20년간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액의 0.5%를 주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결정 및 통보 날짜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삼구 회장이 당초 요구했던 조건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상표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금호타이어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다.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요율 0.2%와 ‘5년+15년’ 사용 기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이 사용요율 0.5%와 20년 의무 사용을 요건을 제시한 뒤, 다시 세부 요건을 두고 채권단의 수정 제안, 박 회장 측의 재수정 제안 등 공방이 오갔다. 이번에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매각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에 끌려 다녔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더 이상 상표권 논란이 매각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채권단이 상표권과 관련해 던진 마지막 카드지만 문제는 박 회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채권단의 안은, 더블스타는 애초 계약대로만(최대 20년, 0.2%요율) 상표권 사용 부담을 지고 그 차액 부담(약 2,700억원)을 채권단이 보전하는 것이다. 그만큼 더블스타로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 박 회장 측이 이를 금호타이어 인수대금(9,550억원) 감액으로 해석해 계약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석을 두고 법적 다툼까지 갈 경우, 최종 계약 완료 기간(9월 16일)을 훌쩍 넘겨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매각이 불발될 경우 채권단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재입찰 기간도 오래 걸려 금호타이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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