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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김기춘… 자택 압수수색서 靑 근무 이후 자료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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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김기춘… 자택 압수수색서 靑 근무 이후 자료 못 찾아

입력
2016.12.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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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한후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한후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77)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김기춘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난관에 봉착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2013년 이후의 행적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거가 아닌 진술만으로 김 전 실장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 출범 때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박 특검이 “가장 힘든 수사가 될 것 같다. (김 전 실장의 방어)논리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만큼 김 전 실장은 ‘가장 어려운 상대’로 꼽혔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그는 ‘법 논리’에 있어서 정평이 나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정치권에서 그를 ‘법률 미꾸라지(법꾸라지)’라고 부를 정도다.

김 전 실장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있었던 26일, 시선은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으로 쏠렸다. 김 전 실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검팀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의 치밀함만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김 전 실장 휴대폰을 포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1970년대 작성된 오래된 자료들이 태반이었다. 정작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2013년 8월 이후의 문건 등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반정부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에 지원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민감한 자료들은 이미 폐기했을 것”이라며 “특검으로서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까지 역추적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비망록)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2014년 10월 2일),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2014년 8월 7일), ‘광주비엔날레-개막식에 걸지 않기로’(2014년 8월 8일) 등 정부와 대통령에 비판적인 예술작품 전시나 영화 상영을 막도록 한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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