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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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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

입력
2017.08.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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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호타이어가 일부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 구회근)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조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워크아웃 기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대출원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과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반영해 3,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측이 항소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2014년 12월 종료됐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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