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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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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과태료 폭탄

입력
2017.04.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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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게티이미지뱅크
영종대교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해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을 도입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하루 770대가 넘는 차량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28일간 영종대교 구간에서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한 결과 2만1,722대가 속도를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속도위반 과태료가 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만 약 15억2,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영종대교 구간 제한속도를 기상상황에 따라 시속 100㎞ 이하ㆍ80㎞ 이하ㆍ50㎞ 이하ㆍ30㎞ 이하ㆍ폐쇄의 5단계로 달리해 과속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영종대교 구간에서 2015년 2월 모두 132명의 사상자를 낸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였다.

단속 결과 제한속도가 시속 100㎞ 이하일 때 7,929대가 적발됐고, 시속 80㎞ 이하일 때 1만3,793대가 적발됐다. 위반율은 각각 0.43%, 14.71%로 속도 하향시 위반율이 급격히 올라갔다.

경찰 관계자는 “가변형 구간 단속을 시범 운영한 3개월간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하로 낮출 때 24.42%에 이르렀던 위반율이 단속 시행 후 10% 이상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속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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