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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때 대형크루즈선 호텔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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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때 대형크루즈선 호텔로 사용한다

입력
2018.03.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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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선 퍼시픽 비너스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크루즈선 퍼시픽 비너스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때 대형 크루즈선박을 호텔로 사용하는 ‘호텔십(Hotel+Ship)’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쿄(東京)항을 비롯한 5곳에 정박하도록 해 또다른 명물로 등장할 전망이다.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국토교통성 등 관계부처가 팀을 이뤄 관련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형 크루즈 호텔이 등장하는 지역은 ▦도쿄항 15호지 목재부두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항 히가시오기지마 부두 ▦요코하마(橫濱)항 야마시타 부두와 혼모쿠 부두 ▦지바(千葉)현 기사라즈(木更津)항 남부지역 등 5곳이다. 이곳에 승객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5만톤(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수 있게 된다.

이 대책의 배경은 도쿄올림픽 기간 선수와 관광객이 대략 1,000만명 이상 일본에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호텔과 여관만으론 이들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도쿄에서만 호텔 객실이 최대 1만5,000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여객선을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드문데다 여관업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관계법률이 얽혀있어 총괄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에선 1곳의 항구에만 기항할 경우 외국인승무원의 상륙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법무성 성령(省令)을 개정해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선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국내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승객 이외의 사람이 선내에서 식사할 경우 식재료에 대한 수입허가가 필요해 이 역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제도개정을 마친 뒤 대형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업체들을 참여시켜 도쿄올림픽에 앞선 시험무대로 내년 일본에서 처음 열리는 럭비월드컵 대회부터 ‘호텔십’을 활용할 계획이다. 호텔십은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 후에도 계속 관광명물로 명맥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올림픽때 호텔십이 등장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크루즈선 3척이 34~38일간 정박해 누계 19만명 인원을 수용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선 정원 4,000명의 유람선을 19일간 정박시켜 숙박난 해소에 한 몫을 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2020 도쿄올림픽 마스코트 ‘초능력 미래로봇’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 도쿄올림픽 마스코트 ‘초능력 미래로봇’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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