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이 3월 문을 연다.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에만 없었다.
인천가정법원은 남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들어선다. 신축 청사는 연면적 9,99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14년 4월 착공, 올 1월 준공됐다.
초대 법원장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안영길(63) 판사가 맡았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인천지법이 처리해온 가사사건과 소년ㆍ가정ㆍ아동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은 앞으로 인천가정법원이 맡는다.
인천가정법원은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과로 운영된다.
인천지법 기존 가사 재판부와 소년 재판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단독 판사 6명 등 판사 9명이 맡았지만 가정법원은 법원장을 포함해 부장판사가 3명으로 늘어 판사 10명이 업무를 맡는다. 가사 조사관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가사합의부 1개, 가사단독 4개, 소년단독 2개 등 총 7개 설치됐다.
인천가정법원 옆에는 인천광역등기국도 들어섰다. 인천광역등기국은 인천의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를 제외한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 운영한다.
지역 법조계는 가정법원 개원으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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