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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영학 아내, 자살 전 12명과 성매매 강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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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영학 아내, 자살 전 12명과 성매매 강요 당해"

입력
2017.11.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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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당일에도 폭행, 자살 방조는 무혐의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해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35)의 여죄 파악에 주력해온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에 대해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후원금 불법모금 및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영학 아내 최모(32)씨 변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부검 및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관계자는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 이영학과 딸 진술만으로 자살교사ㆍ방조를 했다고 할 만한 부분을 입증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학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를 당해온 최씨가 자살 당일 욕설 및 상해를 입자 처지를 비관,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당일 이영학은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최씨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 딸(14)은 경찰 조사에서 “적어도 6, 7년 전부터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영학이 아내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영학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성매매 공간을 마련한 뒤, 다음달 13일부터 8월 7일까지 남성 12명으로부터 15만~30만원씩 받고 최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도 이영학 클라우드 계정에서 다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13년 동안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최근 2~3년 후원금이 급격히 줄어들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딸 치료를 위해 모집했다는 후원금 대부분은 치료와 무관한 일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모은 금액은 12억여원이었으나 이중 딸 수술비, 치료비로 사용된 금액은 겨우 706만원에 불과했다. 후원금 대부분은 총 20대의 차량 구입 및 유지(3억3,000만원), 후원금 모집 사무실 운영 및 광고(4억5,000만원) 대출 상환(2억5,000만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 결과 이영학은 후원금을 비롯, 자동차 불법 개조 등을 통해 번 돈으로 13년간 약 19억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평균 수준 이상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학은 또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건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재산 조회를 피하기 위해 후원금을 현금ㆍ수표로 인출하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경찰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영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뒤 장애인연금 816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의견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22일 이씨 딸을 구속기소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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