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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주가조작' 연루 MB 조카사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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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주가조작' 연루 MB 조카사위 무혐의

입력
2017.05.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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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씨모텍 부사장 출신 전종화(52)씨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MB의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동 사채업자 출신 금융브로커 이철수(58ㆍ구속기소)씨는 공범 김모(40)씨 등과 함께 2009년 사실상 무자본으로 사채 등을 끌어 모은 300억원으로 씨모텍을 인수했다. 전씨는 씨모텍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대통령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알려지면서 당시 씨모텍은 ‘대통령 테마주’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 등 일당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이듬해 3월 2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사채를 갚기로 공모했다. 사채로 빌린 돈을 정상적인 투자유치를 한 것처럼 꾸미고, 불법 유상증자와 횡령으로 챙긴 자금은 사채를 갚거나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는 데 탕진했다. 씨모텍은 결국 2011년 9월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렸고, 씨모텍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씨 등은 사채로 빌린 43억원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을 벌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해 12월 유상증자로 조달된 571억원 가운데 280억원을 횡령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이씨와 전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씨모텍 사건 수사는 지난해 주범 가운데 한명인 김씨가 검거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3월 공범 이씨도 수배 중 체포되면서 고발된 지 6년 만에 씨모텍 사건 수사가 일단락된 셈이다.

검찰은 3월 기업인수합병 브로커 이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달 12일 불법 유상증자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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