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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환전고객 대상 인터넷면세점 적립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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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환전고객 대상 인터넷면세점 적립쿠폰 제공

입력
2017.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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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300~500달러 환전시 3만원

500달러 이상은 4만원 할인쿠폰

대구은행, 환전고객 대상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적립쿠폰 증정.
대구은행, 환전고객 대상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적립쿠폰 증정.

DGB대구은행은 신세계인터넷면세점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전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3만, 4만원의 신세계인터넷면세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은행에서 미화 300~500달러를 환전하면 3만원, 500달러 이상은 4만원의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대구은행은 롯데 면세점 부산, 김해점과 신세계면세점 부산센텀시티점 등 오프라인 면세점에는 환전고객 대상 할인쿠폰 증정서비스를 이미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티웨이항공 1만원 할인권과 포켓와이파이 대여 할인권도 제공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전국 지점, 인터넷 환전, 스마트뱅킹을 통한 스마트 환전 예약 등 편리한 환전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환전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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