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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 첫 ‘국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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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 첫 ‘국민 추천’

입력
2018.07.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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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ㆍ김창종 재판관 후임 인선 돌입

김명수 대법, 재판관후보추천위도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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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9월 19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선정을 위한 인선에 돌입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재판관 두 명을 뽑는 데 처음으로 국민 천거 절차도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자의적 지명권 행사를 견제하면서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대법원은 6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나머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하는데, 역대 대법원장들은 별다른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따로 두지 않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의 한 단면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후보 자격 대상은 판ㆍ검사, 변호사, 교수, 공공기관 종사자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40세 이상인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자격 심사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피천거인 명단과 주요 경력, 재산 등 관련 정보를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심사 대상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재차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원이 국민 천거와 함께 올해 처음 도입한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6명 이상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수일 안에 두 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려 지명한다.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원 내부 인사 3명(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1명)과 외부 법조인사 3명(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법조인(변호사 자격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과 비법조인 위원 3명은 곧 위촉될 예정이다.

국회도 9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조만간 밟을 전망이다. 여야가 한 명씩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한 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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