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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험금 타내려… 아들과 공모해 전 남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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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험금 타내려… 아들과 공모해 전 남편 살해

입력
2017.08.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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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물놀이 사진 찍고 “사고”

해경 “익사 불가” 실험에 자백

보험설계사 공모 여부도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과 공모해 전 남편을 익사시킨 뒤 사고사로 가장한5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전 남편을 살해한 A(53)씨와 그의 아들(26)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보험설계사 B(55·여)씨도 검거해 범행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바다에서 전 남편 C(58)씨를 물 속으로 유인한 뒤 머리를 눌러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아들이 가담했다. A씨 모자는 범행 후 119전화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C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익사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현장에 있던 B씨는 당시 촬영했던 물놀이 사진을 제시하며 “미끄러져 익사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고발생 당시 조수 간만의 차를 알아보는 모의실험을 벌여 C씨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을 역으로 추적한 결과 사고 지점 수위가 성인의 허리보다 낮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해경은 한 달여 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지난 10일 A씨 모자로부터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 모자는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C씨와 이혼한 A씨는 이혼 전후로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 5건을 가입했다. 보험은 B씨를 통해 가입했고, 수령자는 자신과 아들로 했다. A씨 모자는 이미 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다.

해경은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B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C씨는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부부처럼 생활해왔다”며 “A씨는 ‘C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보령=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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