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차 사용자들은 충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요금도 사용한 전력의 절반만 내면 된다. 연 1만5,000㎞를 운행하는 전기차 운전자의 경우 현재 40만원 정도인 전기요금 부담이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사업자용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1킬로와트시(㎾h) 당 52.5~244.1원이다. 정부는 특례요금제로 기본요금을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연간 기름값이 200만원 넘게 들지만 동급인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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