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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회, 시립대 폭언ㆍ성희롱 교수 파면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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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회, 시립대 폭언ㆍ성희롱 교수 파면안 의결

입력
2017.04.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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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징계위 결정에 영향 미칠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서울시립대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강제력은 없지만 다음달 2일 예정된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김모(54) 교수는 수업 중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틀리게 말하면 “빨갱이 ㅇㅇ야” “모자란 ㅇㅇ야” 등 폭언을 던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김 교수) 수업을 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죽비로 어깨를 치거나 주먹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일도 빈번했다. “30세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피해학생이 김 교수의 만행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면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돼 올 2월 김 교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 통지를 받았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교원윤리위원회만 열어 실명 공개 경고 처분을 내렸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뒤늦게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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