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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양국 각각의 ‘위안부 합의’흔들기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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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양국 각각의 ‘위안부 합의’흔들기를 경계한다

입력
2015.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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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합의가 양국 각각의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다. 모처럼의 합의가 양국 내부의 반발에 휩쓸려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적절한 설명 노력과 함께 양국 시민사회의 절제가 요구된다.

이번 합의에 대한 국내의 반발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단체, 야당 등이 앞장서 있다. 이 가운데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엄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공식 사죄와 손해배상 등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28일의 양국 합의 내용은 그런 요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으니, 정부가 수용 의사를 타진하기조차 민망하다. 정부 나름대로의 소통 흔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두고는 이렇다 할 사전 교감이 없었다니, 더욱 그럴 만하다.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및 ‘소녀상 이전’을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과 맞바꾸었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는 이들의 반발 열기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야당은 다르다. 피해자 할머니나 지원단체에 대한 야당 특유의 연대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마구 정부의 협상태도를 두들기는 데서는 대안을 가진 수권정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저간의 사정에 밝고 법률 지식도 풍부할 그가 이런 식으로 반발 여론에 편승하려는 것은 현재의 당내 갈등과 분열을 호도하려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 간 관계개선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정치적 선언이거나 외교적 보호권 포기 선언이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덧붙인 조약ㆍ협정이 아니다. 양국 외교장관의 발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문 대표가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듯, 정부 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을 길 옆으로 밀쳐냈을 뿐이다.

일본 보수언론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막말’에도 일희일비할 것 없다. 정치적 약속도 바탕은 신의성실이고, 이에 어긋나면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정부로서의 책임 통감’과 ‘일본 총리로서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밝힌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에 애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두절미하고 전달된 ‘막말’에 곧바로 분노하는 대신 전체 맥락을 차분히 살펴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24년 만에 얻어낸 가장 진전된 합의를 다시 물에 띄워 보낼 수야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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