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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대출사기 후 해외도피 30대 밀입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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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대출사기 후 해외도피 30대 밀입국까지

입력
2017.05.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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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ㆍ지인들에게 총 134억 빌려

109억 변제 후 고소되자, 태국 도피

동생 여권으로 2013년 10월 밀입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134억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30대가 친동생의 여권으로 몰래 귀국한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여권법 위반 및 범인은닉 혐의로 조모(38)씨를 구속하고 밀입국을 도운 친동생(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년 전 태국으로 도주했던 조씨는 2013년 태국에 온 친동생의 여권을 받아 그 해 10월 국내에 밀입국한 혐의다. 또 조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부산의 제2금융권에서 쇼핑몰 허위 확약서로 118억여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서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6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출국 전까지 109억원 가량을 갚았지만 제2금융권의 고소와 부채 상환 압박이 잇따르자 2011년 2월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대출을 위해 사용한 쇼핑몰의 확약서도 조씨가 위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확약서는 판매 사기를 막기 위해 구매자가 물품을 실수령하기 전 쇼핑몰에서 써주는 일종의 지불계약서다.

태국에 입국한 조씨는 2013년 10월 4일 친동생과 동생의 지인 지모(36)씨를 불러들여 친동생의 여권을 받았고, 이를 이용해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했다. 친동생과 외모가 흡사해 출입국 당국의 의심을 피했다. 친동생은 여권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했고 여행지발급증명서를 받아 3일 뒤 입국했다.

국내 입국한 조씨는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았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1월 조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동생 명의의 보험금을 타내 사고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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