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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로 환경성 질환 유발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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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로 환경성 질환 유발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커진다

입력
2018.06.11 1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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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가습기살균제ㆍ석면ㆍ유해물질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3배 보상해야

세계환경의날인 지난 5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환경성 질환 현황보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이성진(맨 오른쪽)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환경의날인 지난 5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환경성 질환 현황보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이성진(맨 오른쪽)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에 대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3배까지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환경성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ㆍ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ㆍ신경계ㆍ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이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올해 4월 19일부터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습기살균제 등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제조업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앞서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관련 피해자 수가 최근 10년간 1만810명이며 이중 23%인 2,49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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