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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참여연대마저… 김기식에 “매우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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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참여연대마저… 김기식에 “매우 실망스럽다”

입력
2018.04.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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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서재훈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서재훈기자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활동하던 중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여연대는 12일 홈페이지에 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올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당사자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 위법 여부, 유사 사례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존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장을 낼 것"이라고 첨언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참여연대와 청와대 간 유착설'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 결과와 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음해로 밝혀진 것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 단체로서 이런 비방과 음해는 회원과 전문가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여연대는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건, 서울남부지검 1건의 김 원장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기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날 보수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도 특가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의 지원으로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피감기업과 협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강료 600만원 상당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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