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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그룹 변호사 “박근혜, 자유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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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그룹 변호사 “박근혜, 자유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입력
2017.10.19 1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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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구속연장 정당화 안돼

구치소 수용 인권침해 논란도

한국정부, 유엔 조사 협조해야

8월에 박근혜 측근 등이 사건 의뢰

MH그룹 데익스탈 변호사.
MH그룹 데익스탈 변호사.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MH그룹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박 전 대통령은 자유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MH그룹 측 해이디 데익스탈(Haydee Dijkstal) 변호사는 18일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난 8월부터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의뢰 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데익스탈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대해 8월15일 유엔조사위원회(Working Group)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는 같은 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수용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고 답했다.

MH그룹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해 논란이 됐다. CNN 인터뷰에 응한 로드니 딕슨(Rodney Dixon)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MH그룹 측은 헤이디 변호사를 통해 A4용지 1장 반 분량의 회신을 보내왔다. 데익스탈 변호사는 MH그룹에 대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사건을 다루는 국제자문회사”라고 소개했다. MH그룹은 유엔에 법적 신청을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로드니 딕슨을 포함해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자문변호사를 배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데익스탈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서비스 등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지체 없이 독립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은 명백히 입증될 것이며, 정부는 어떤 폭력도 행해지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만 한다”고 했다.

MH그룹은 이어 국제법 규범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익스탈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따를 의무를 지닌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은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한 뒤 임시 석방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감금은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익스탈 변호사는 “특히 감옥에서는 의료적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MH그룹이 유엔에 호소한 내용이기도 하다. 데익스탈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이(박 전 대통령 수용생활) 문제를 조사하고 유엔 절차에도 협조하기를 설득할 방침”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유엔이 접촉할 수 있도록 승인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MH그룹 측은 누가 이 사건을 의뢰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감옥에 갇혀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과 복리에 대해 염려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측근(close association)’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금을 유엔과 다른 국제적 수준의 법적 조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뢰했다”고만 설명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과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데익스탈 변호사는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박 전 대통령의 수용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내용은 모두 공중에 공개된 정보나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며 “MH그룹은 한국이나 구치소로부터 어떤 공공문서를 확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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