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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압박해 지인회사 특혜… 직권남용 강만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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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압박해 지인회사 특혜… 직권남용 강만수 징역 4년

입력
2017.05.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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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묵인 대가 44억 우회 지원

대우조선 관련 3자 뇌물은 무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자리에 있었던 2009년 12월 고위 공무원을 압박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비리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하여금 김씨 회사에 44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배임 및 뇌물), 마찬가지로 남 전 사장을 통해 자신의 친척 회사에 공사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인 김씨의 청탁을 받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해 국고 66억7,000만원 상당을 손실케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지인들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강 전 행장이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축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와 ▦2012년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시설자금 49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대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김씨 회사에 44억원의 투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친척 회사에 하도급 공사를 수주케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확인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두 회사에 대한 투자나 하도급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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