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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모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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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모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7.08.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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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대 가담 양부는 징역 25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학대에 가담한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부업체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치품을 사는 등 유흥비로 쓰고 승용차를 구입한 김씨는 카드 빚이 불어나자 불안과 우울함을 딸에게 풀기 시작했다. 딸에게 밥을 주지 않았으면서 “몰래 음식을 먹고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딸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뒤 화장실에 감금했다. 딸의 손과 발 등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입을 막아 베란다에 눕혀놓은 상대로 유리문을 잠그고 3일 간 외출하는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결국 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움을 느낀 이들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시신을 포천의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승용차로 100㎞를 달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한 뒤 허위 실종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딸이 처음부터 어시장에 동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1심 법원은 김씨와 남편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와 함께 살며 학대에 가담한 임모(20)씨는 1ㆍ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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