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뒤 백화점에서 수억원대 ‘명품 쇼핑’을 일삼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신용카드 고객정보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임모(58)씨를 구속하고 아내 이모(56)씨와 딸(3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0월 초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정보 200여건을 건당 10~150달러를 주고 인터넷에서 구입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뒤 서울 강남과 대구 등 전국 유명 백화점을 돌며 명품 가방과 시계, 의류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이달 초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시도했고, 실제 승인이 떨어져 정상 결제된 금액만 8,600여만원에 달했다.
임씨는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최근 보급되는 IC카드와 달리 위조가 쉽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복제 장비를 이용해 구매한 카드정보를 마그네틱 선에 덧씌우는 수법을 썼다. 또 고객 정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임씨는 같은 범죄로 4년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9월 출소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시 범행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와 딸은 경찰조사에서 “범죄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물건을 살 때는 무언가에 홀린 기분이었다”며 “가장을 말리지 못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감 생활 때문에 가족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미안함을 명품 쇼핑으로 갚겠다’고 가족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 들였다”며 “위조 카드 사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