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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ㆍ스키 리프트에 안전등급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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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ㆍ스키 리프트에 안전등급제 도입한다

입력
2018.06.03 13:4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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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게티이미지뱅크
케이블카. 게티이미지뱅크

케이블카와 스키리프트 등 삭도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삭도시설이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이 위에 운반기구 또는 차량을 걸어 운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삭도시설 관계 기관에 안전 제도 개선 사항 5가지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삭도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안전 점검을 할 때 안전성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보유 장비 기준을 강화해 기계ㆍ전기 요소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또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해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풍향계 설치 의무화와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 제도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체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토록 권고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 제도 개선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했다. 1984년 이후 삭도시설 사고 총 65건 중 41건(63%)이 기계ㆍ전기요소 결함으로 발생했다. 삭도시설 총 159기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이 69개소로 43% 수준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개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해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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