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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연 9개월 이상 상시ㆍ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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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연 9개월 이상 상시ㆍ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된다

입력
2017.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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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상시ㆍ지속(향후 2년 이상)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연관된 업무 역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기존 연중 10~11개월)그리고 향후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지속될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기존 향후 2년에 더해 ‘과거 2년 이상 지속’ 기준은 삭제됐다. 여기에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여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이다.

전환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선수 등 한정된 기한에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 근무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과적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하는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일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파견ㆍ용역 업무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ㆍ시설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ㆍ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등은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전환대상의 결정과 방식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기간제의 경우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여러 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파견ㆍ용역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직접고용, 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한다. 임금은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대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중앙정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이 1단계로 추진된다. 이후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와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3단계)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될 예정이다. 기간제의 경우 이 날부터 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견ㆍ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점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주 내 852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9월까지 장ㆍ단기 과제를 담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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