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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무이탈ㆍ항명죄 양형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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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무이탈ㆍ항명죄 양형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7.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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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성진 양형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성진 양형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법원이 ‘군무이탈’이나 ‘항명죄’를 지은 군사범에게 적용할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높아진 국민적 요구에 상응하는 형량 기준을 마련해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만들고 변경한다.

이태휘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대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군사범 비중이 상당한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때가 많아서 무죄가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자유형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법상 특별법원의 지위를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동안 군사법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사법제도에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군사법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 대령은 “주로 뇌물죄나 성범죄, 사기, 절도, 공문서 범죄 등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정한 대상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준수되고 있다”며 ”개정법이 시행 이후 선고된 군사법원 1심 판결문 6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의 96.8%가 양형기준을 준수했고 양형기준을 판결문에 명시한 비율도 76.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사범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다. 이 대령은 “일반인이 저지른 때보다 군인에게 가중 처벌 되는 상관 및 초병폭행이나 군인 등 강간, 강제추행죄는 아예 양형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군형법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 등을 두루 검토해 향후 종합적인 과제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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