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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뒤 직업훈련ㆍ인턴,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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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뒤 직업훈련ㆍ인턴,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입력
2017.0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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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ㆍ중학교 졸업장 받을 수 있어

학령기 초과자ㆍ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2015년 서울의 한 중학교를 자퇴해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카페에서 바리스타 인턴십 중인 김모(16)군은 최근 작은 희망이 생겼다.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 3회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카페에서 인턴십(실습)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이 모두 ‘학교 밖 학습 경험’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중학교 졸업 자격이 생기게 됐다. 이제 김군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곳에서 국어와 사회(국사)와 인성 관련 과목을 일정 시간 이수하면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다.

김군은 “직업 훈련을 하면서 정규 학업 과정을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 졸업장이 정말 필요했는데 이제 한시름 덜었다”라며 웃었다.

교육부는 국가공인 자격증 훈련, 직업훈련, 산업체 근무 등 학교 외 학습경험을 초등ㆍ중학교 수업 경험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올해 서울ㆍ부산ㆍ대구ㆍ강원ㆍ전남ㆍ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수(수업시간)는 정규 수업의 약 80% 수준으로, 초교는 4,700시수, 중학교는 2,690시수를 이수하면 된다. 학업중단 전 시수도 인정된다.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검정고시가 유일한데, 홀로 교과시험을 준비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대상은 제한된다. 초ㆍ중학교 학령기를 초과했거나 다문화 가정 등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업중단 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무조건 졸업장만 따려는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협약을 맺은 카페 등은 모두 수업 시수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향후 인턴십 업체 자격도 제한할 예정이다.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습경험 인정 및 이수 시수 심사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초등ㆍ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입학조차 못 하는 학생은 매년 약 1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 이상은 여전히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ㆍ탈북 학생 학업중단율은 각각 1%, 2.2%(2014년 기준)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번 학업을 중단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면서 “자퇴한 학생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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