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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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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6월

입력
2017.04.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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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 연예인 이미지 훼손

변명 일관ㆍ피해 회복 노력 없어”

범행인정 마사지업주는 집행유예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엄태웅(43)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과 함께 기소된 업주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ㆍ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연예인과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돈을 요구하고 무고했다”면서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씨와 함께 기소된 업주 신모(36)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6개월여 뒤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성매매를 미끼로 권씨와 함께 엄씨에게서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 당시 권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권씨와 성매매를 한 엄씨에 대해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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