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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산된 특검법 개정, 황 대행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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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산된 특검법 개정, 황 대행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한다

입력
2017.02.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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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특검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를 야 3당이 뚫지 못했다. 28일 만료되는 특검 활동기한 연장은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겨졌다.

황 대행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기간 연장 공식 요청을 받고도 1주일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총리실은 “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실시된 특검을 보면 수사만료 훨씬 전에 기간 연장을 승인한 전례가 적지 않다. 이미 특검 연장 거부 방침을 세워놓고도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도록 막판까지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그동안 휴일도 반납하며 최선을 다해 왔지만 실체 규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부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자 핵심인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기피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이‘몸통’으로 지목된 만큼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하다만 꼴이 된다. 국정농단을 비호ㆍ방조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도 따지고 보면 충분한 수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탓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 약속 번복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 막무가내로 나오는 배경은 능히 짐작할 만하다. 어떻게 해서든 특검 수사기간 만료까지만 버티자는 심산이다.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들 동력이 떨어져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결국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는 이런 대통령 측의 꼼수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황 대행은 국정농단 사건의 비호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황 대행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다. 무엇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특검 기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역사적 의미를 안다면 지체 없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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