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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ㆍ탈취제 등 자가검사 받지 않은 11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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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ㆍ탈취제 등 자가검사 받지 않은 11개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8.06.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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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시한 위해우려제품 23종
환경부가 고시한 위해우려제품 23종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가운데 올해 1~2월 소비자들이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 중 위반을 확인했다.

세정제, 합성세제 등 위해우려제품인 23개 품목은 시장 유통 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린스몰의 타이어휠 세정제, 카에루디테일의 코팅제, 해영모터스의 방청제 등이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9일에 완료하고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ㆍ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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