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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지식'이 쾌적한 휴가를 보장한다

입력
2014.07.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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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일상의 중력에서 벗어나 국내로, 해외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낯선 곳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난감한 상황들을 미리 대비한다면 좋은 기억으로 가득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돈 문제’가 걸린 상황들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대처법을 마련해야겠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휴가철 알아둬야 할 금융ㆍ보험상식’에서 유용한 정보를 골라 소개해봅니다.

국내 여행

▦교대로 운전한다면 특약 가입을=장거리 자동차 여행 중엔 내 차를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번갈아 운전하는 일이 흔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가족이나 부부를 운전자로 제한하는 보험을 들고 있다보니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보험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특약 보험료는 5,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가입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출발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몰게 될 경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도 있답니다.

▦차 문 열어놨다면 침수 보상 못 받아=여름 휴가철이 장마철과 겹치다보니 집중 호우에 따른 자동차 침수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 들 때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 입은 피해는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무보험·뺑소니 사고도 보상 가능=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과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입니다. 12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상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보상 최고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1급 기준), 후유장해 1억원(1급 기준)입니다.

해외 여행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기억하세요=해외 여행의 필수 소지품은 뭐니뭐니해도 신용카드. 먼 이국에서 카드를 잃어버린다면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비자, 마스터 등 카드사별 현지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1~3일 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카드인 만큼 귀국 후에는 꼭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화보다는 현지통화 결제를=장기 해외여행일 경우 신용카드를 쓸 때 환율을 따져 원화로 결제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럴 경우 결제대금의 3~8%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DDC서비스, 즉 해외 가맹점이 자국 통화로 결제액을 표시하겠다는 고객 요청을 들어주고 물리는 서비스 이용 대가입니다. 수수료 외에도 비자, 마스터 카드와 국내 카드사 간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비용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달러 들고 가는 것이 대체로 유리=동남아시아처럼 달러를 쓰지 않는 지역을 여행하더라도 현지통화보다 달러로 환전해 출국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미국 달러 환전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현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은 4~12%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달러로 바꾼 뒤 여행지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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