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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 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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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 표’는 어디로

입력
2017.04.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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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신분이라 선거권 보유

구치소 거소투표 신청여부 관심

한국일보 자료 사진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실제 투표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교도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머무는 사람이나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였다. 박 전 대통령 등의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선 다음달 2~5일 거소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치소에 발송한 거소투표용지가 도착하면 박 전 대통령 등 미결수들은 서울구치소에 설치되는 임시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투표가 끝나는 5월 9일 오후 8시 이전에 각 미결수들의 주소지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돼 다른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된다.

박 전 대통령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더라도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억울함을 호소해온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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