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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9일 이영선 경호관 재판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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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9일 이영선 경호관 재판에 증인 채택

입력
2017.05.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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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안 하면 23일 첫 공판 때 모습 드러내

올케 세운 법무법인 변호사 등 2명 추가 선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9일로 예정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의 정식 재판(23일)보다 앞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경호관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가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앞선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경호관이 (청와대 내 비선진료 행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실제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자신의 첫 정식 재판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하고, 이를 재판부가 판단해 소환을 연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김상률 변호사(37ㆍ변호사시험 1회)와 도태우(48ㆍ사법연수원 41기)변호사를 추가 선임, 변호인단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43ㆍ31기)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 소속이고, 도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절도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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