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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영우 총신대 총장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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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영우 총신대 총장 파면 요구

입력
2018.04.08 1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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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ㆍ배임 등 비위 사실로

전현직 임원 18명도 해임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파면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총신대 학사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 같은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사회 역시 이를 알고도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고,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총장 연임과 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지난달 17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이들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사회 임원 일부는 김 총장의 요청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해 학생들을 강제 진압했다.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횡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 5건의 소송비용 2,259만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썼다. 목사나 장로에게 인삼을 선물로 주면서 교비에서 4,540만원을 빼 썼고, 총장과 이사장 개인 휴대폰 통신비 539만6,000원도 교비에서 냈다. 이 밖에도 총신대는 전(前) 총장의 요청에 따라 교원 충원 신청, 기초심사, 면접심사 등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학과 전임교원 3명을 특별 채용했다.

교육부는 30일 간의 이의신청ㆍ재심의 기간이 끝나고 실태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김 총장의 파면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전ㆍ현직 법인 임원 18명도 해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맑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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