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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 자수하면 벌금 50%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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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 자수하면 벌금 50%까지 감경

입력
2018.07.20 10:59
수정
2018.07.23 13:22
0 0

정기 관세조사, 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 확대

관세청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 포탈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한 사람의 벌금 감경 비율이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지금까지 방문조사가 원칙이던 관세조사는 서면조사가 확대되고, 발급기관 간 상이했던 원산지증명서는 일원화된다.

관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하반기 달리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성실 납세자 우대와 국민 편의 확대로 요약된다.

우선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자 등이 조사 개시 전 자수할 경우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이 50%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15%까지만 줄여줬다. 또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은 뒤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 업체에 대해 관세 통고처분 벌금 부과액의 15%를 감경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벌금도 15%까지 감경한다. 관세청은 “사회적 약자 혹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경미사범들에 대한 처분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면조사도 확대된다. 정기 관세조사의 경우 20일 이내에 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면조사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방문조사를 생략해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세율 적용도 탄력적으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1국 2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는 경우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 받은 경우, 1년 이내 저세율 FTA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베트남에서 생산한 기어박스(전동에 사용하는 기어 장치를 내장한 상자)를 수입할 때 한-베트남 FTA를 적용할 경우 세율이 0%이지만, 한-아세안 FTA에선 5%의 세율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의 FTA를 적용 받은 이후 저세율의 다른 FTA를 재적용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2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등 3개국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도 일원화한다. 현재는 관세청이 원산지소명서를, 상공회의소는 기준별사실보고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양 기관 모두 원산지소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기업의 문서 작성ㆍ관리와 관련된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식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진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가 발생할 경우 세관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소액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세공장 분실ㆍ도난 시설 완비 규정을 완화해 시설요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외국무역선을 이용한 해상 특송물품만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송업체 등록 요건을 외국무역기까지 확대해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현재 38개인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은 39개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유통 내역을 관리,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신고 대상 품목에 에이치(H) 형강, 활우렁쉥이, 냉장 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이 포함된다. 기존 복어,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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