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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법정싸움 끝에 혈세 10억 지킨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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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법정싸움 끝에 혈세 10억 지킨 단양군

입력
2017.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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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수행한 안진수 주무관. 그는 “귀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단양군 제공
이번 소송을 수행한 안진수 주무관. 그는 “귀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 세무 공무원들이 패색이 짙던 부과세 환급 소송에서 뒤집기 승을 거두며 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지켜냈다.

18일 단양군에 따르면 D법인에 9억 7,400만원을 부과한 취득·등록세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최근 대법원이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단양군은 D업체에 부과한 취득·등록세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양군 세무조사팀은 2012년 10월 D법인이 골프장을 600억원에 인수하고도 취득·등록세 신고 때 414억 4,3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신고에서 누락된 185억 5,700만원을 과표로 취득·등록세 등 모두 10억 5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D법인은 이에 반발해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단양군은 3,100만원을 제외한 9억 7,400만원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D법인은 “매매가 가운데 상당액이 영업권 등 권리금에 해당해 실제 취득가는 600억원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단양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재무과 부과팀의 안진수(48·사진)주무관 등 세무직 공무원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대응 논리를 찾기 시작했다.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와 유사한 세금 추징 사례가 없었기 때문.

“아무리 뒤져봐도 비슷한 판례가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지역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끈기를 갖고 세법을 파고 들었습니다”

D법인의 전문 변호인단에 맞서 세무 직원들은 똘똘 뭉쳤다. 1,2심에서 간과했던 부분을 되짚어 나간 직원들은 법인의 주장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영업권은 장부상의 액수(3억)만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4년 여의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명에 불과한 단양군청 세무직 공무원들은 ‘작지만 강한’존재다. 지난해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5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최성권 군 부과팀장은 “자칫 환급할 뻔한 고액의 지방세를 지켜냈다”며 “1,2심에서 연속 패소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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